세관, 어디까지 알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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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비행기 안에서 세관 신고서를 마주하고 허위 기재의 유혹에 빠져봤을 것이다. 매번 명품을 사도 걸리지 않았다는 지인의 경험담이 더해지면 그 유혹은 더욱 강렬해진다. 복불복이라는 세관 검사.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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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최근 프랑스 파리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조빛나씨. 샹젤리제 거리에서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C 브랜드의 가방 하나를 구입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진 신고를 앞두고 고민에 빠진 그녀, 함께 간 동료는 몇 번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벌금을 낸 적이 없다며 부추겼다. 결국 그녀는 공항이 떠나갈 듯 울리는 사이렌의 주인공이 됐다.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것일까?

매서운 세관의 눈을 피하는 특별한 요령은 없지만 ‘운만 좋으면 통과한다’라는 인식이 입국자들 사이에는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실제로도 평균적으로 전체 입국자의 2%만이 세관 검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운만 믿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세관에서는 입국시 수하물 X-ray 검색과 정보 분석에 의한 사전 선별, 마약 탐지견의 활동, 여행자 동태 감시, 신고서 접수 직원 인터뷰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국내 면세점뿐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도 정보를 제공받는다. 또 특정 국가나 시기에 따라 집중적인 검사를 펼치기도 한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세관을 무사히 통과한 대다수의 경우는 다른 입국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과된 한도가 적거나 우범성이 낮기 때문일 뿐이다.

Plus 남편의 가방에 명품을 넣으면 걸릴 확률이 더 적다? 그렇지 않다. 세관 검사는 동행자 검사를 함께 진행한다. 신고 대상인 아내의 짐을 남편이 들고 있다고 해도 세금 포탈의 의도가 입증된다면 두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최악의 경우 벌금과 함께 물건 압수까지 당할 수 있다.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남의 물건을 대신 들어주는 일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모두 신고해야 할까?
3년 전 미국인 남편과 국제결혼을 한 유심청씨.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그녀는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시댁을 방문하며 국내 면세점 한정판이라는 화장품과 지갑, 액세서리 등을 구입했다. 여기에 자신이 필요한 물건들과 지인들의 부탁으로 몇 가지 제품을 더 구입하다 보니 사용 금액은 총 2,000달러 남짓. 미국 현지에서 선물로 드린 제품들을 제외했을 때 국내로 반입한 물건들의 금액이 800달러라면, 이 경우 그녀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

세관 신고의 기준 중 하나는 입국 당시 세관 심사를 할 때 그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다. 유심청씨의 경우처럼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에게 선물했다든가 현지 사용 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품목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유씨는 시어머니께 선물한 제품들을 제외한 800달러 중 면세 한도 6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 즉 2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Plus 구입한 제품의 케이스나 품질보증서만 없으면 혹은 새 제품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만 한다면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세관에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경우 입국자는 그 품목이 신품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구입 시점의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없다면 그 품목의 시가에 맞는 과세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고가의 가방, 카메라, 액세서리 등의 제품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출국시 신고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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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는 면세품들은 어떻게 되나?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중국을 다녀온 한심동씨. 세관에 대해 무지했던 그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주류 5병을 구입했다. 자진 신고를 위해 세금을 계산해봤더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술을 포기하면 벌금은 피할 수 있을까?

한심동씨의 경우처럼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세금이 더 높게 책정돼 국내에 반입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반송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출국을 계획하고 있는 본인이나 지인들을 통해 그 물건을 다시 해외로 반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 재반입은 불가능하며 1회 연장을 포함해 두 달 내, 자진 신고를 했다는 전제하에만 가능하다. 포기한 물건들은 전기안전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들에 의해 국내 반입이 결정된다. 반입할 수 있는 물건은 공매 과정을 거쳐 판매, 세금을 제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약물과 같이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것들은 자동 폐기된다.

계산법이 너무 어려워!
첫 해외여행을 앞둔 오조아씨. 면세점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 계산해보니 한도 금액을 조금 넘는다.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마음으로 계산법을 찾아봤지만 마치 외국어로 된 수학 교재를 보는 기분이 든다. 너무나 어려운 세금 계산법. 만약 면세점 총 구입 금액이 1,000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자진 신고를 했을 때와 그렇지 않고 세관에 걸린 뒤 내는 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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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여행객의 간이세율은 해당 금액의 20%다. 만약 1,000달러의 제품을 구입한 뒤 자진 신고를 했다면 면세 한도 600달러를 초과한 금액 400달러의 20%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단, 고가의 가방이나 카메라 등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어 가산세가 추가된다. 2015년부터는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을 서면으로 자진 신고한 여행자에 한해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반면, 자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적발될 경우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적발된 사례가 2년 내에 2회 초과될 경우 60%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의도적인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된다면 추후 처벌도 가능하다.

Plus 예상 세금, 투어패스를 활용하라! 투어패스는 휴대품 통관, 항공기 입출국 운항 정보, 출입국 검사 등 인천공항 세관이 여행자들의 해외여행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스마트폰에서 투어패스(m.Tourpass.go.kr)를 검색한 뒤 홈 화면에 있는 아이콘 12개 중 원하는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이 중 세관 안내 메뉴를 활용하면 자신이 구입한 물건에 대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외국에서 산 물건도 신고 대상일까?
해외 출장이 잦은 도나가씨. 국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기지 않는 편이다. 그런 그가 일본 현지에서 마음에 드는 시계를 발견하고 이를 구입했다. 고가이긴 했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계라는 점이 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기내에서 승무원이 주는 세관 신고서에 이를 기재해야 할까?

과세는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뿐 아니라 해외에서 구매한 것도 대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받은 선물도 포함된다. 따라서 도씨는 6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에 무관하게 적용된다.

Plus 세일 기간을 이용해 구입한 물건들이 면세 한도를 초과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구매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통상적으로 세일 가격을 인정해 과세한다. 그러나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세일일 때만 해당된다. 만약 특정 브랜드의 쿠폰이 있거나 나에게만 적용되는 할인 등에 의한 세일이라면 원가에 준해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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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 꼭 있다!
현장 직원들이 말하는 ‘진상·얌체’ 입국자는?
“간혹 술병을 깨는 분들이 있어요. 술에 부과되는 고 세율과 관련된 부분을 안내했을 때 화를 참지 못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벌이는 것이죠.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여기는 문화가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 성실한 여행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답니다.”

“젊은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다든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다’ 등의 협박을 하며 입국장에서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만 걸렸다는 억울함을 불만으로 표출하기보다는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을 갖길 바랍니다.”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일행임에도 비행기 시간 차를 두고 입국한 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을 함께했을 때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씁쓸하더군요.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모두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답니다.”

“감추는 것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표시가 날 수밖에 없어요. X-ray에 발각되지 않으려고 구입품을 수건 등으로 꼭꼭 싸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게 됩니다. ”

“입국장에는 암행어사처럼 평상복 차림을 하고 입국자들의 동태를 살피는 직원들이 있어요. 저 역시 그 임무를 하고 있는데 친구로 보이는 두 여행객이 제 앞에서 ‘보석 산 거 잘 숨겼지?’, ‘영수증은 네가 갖고 있어’라고 대화하더라고요. 바로 검사 대상자가 됐죠.”

■글 / 김지윤 기자 ■사진 제공 / 인천공항세관 ■도움말 / 신영진(인천공항본부세관 관세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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