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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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모아 정리했다. 세금, 금융, 의료 등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만 엄선했으니 놓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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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9월부터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동 학대를 방지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에 폐쇄회로TV(CCTV)를 반드시 1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이후 기록된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한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학부모 및 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경우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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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7월부터 9월까지 가정용 전기요금이 인하된다. 주택용 누진 단계 4구간이 3구간과 같은 요금이 적용되는 것. 4구간(301~400kWh)의 요금은 kWh당 280.6원이지만 3개월간 3구간(201~300kWh)의 요금(187.9원)과 동일해진다. 이번 전기요금 할인은 여름철 냉방 증가시 발생하는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를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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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됐다. 서비스 이용시 매번 SMS 문자를 통해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결제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카드는 지난 5월 기존의 고운맘카드 및 맘편한카드를 통합해 출시된 바우처 카드다. 이미 카드를 소지한 경우, 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추가로 받지 않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기능만 추가해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국민행복카드에 남아 있는 정부 지원 금액을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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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비율 직접 선택
7월부터 근로소득자들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 방식대로 100%로 낼지, 80% 혹은 120%로 낼지 결정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해 연말정산시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 근로자가 세액을 80%로 정하면 연말정산에 앞서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 환금액도 줄며 연말에 세금을 추가 납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반면 120%를 선택하면 세금을 미리 많이 떼기 때문에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줄어든다.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하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계·총무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 방식 선택시 동일 과세 기간 중에는 다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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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면세·목록통관 한도 상향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면세와 목록통관 대상의 물품 가격 기준이 15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소액면세의 경우 그동안 물품 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원 이하에 면세가 적용됐다. 실제 물품 가격 기준으로는 120달러 정도였다. 기준 변경으로 30달러 정도 더 면세가 되는 셈이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 가격도 현재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간단한 세관신고만으로 통관시켜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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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전세보증 대상 확대
올해 5월 말까지 보험사·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한 고객은 은행권의 저금리 전세자금으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3~4%대)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의 수혜 대상이 2015년 5월 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로 확대됐기 때문. 기존에는 2012년 11월 말까지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사람만이 갈아탈 수 있었다.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 중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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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틀니 보험 대상 확대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가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현재 만 70세 이상은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반값에 받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레진상 완전 틀니 외에 금속상 완전 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 구조물로 돼 있는 틀니로, 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일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금, 티타늄 등은 보험 지원이 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보험 급여 대상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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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시행
10월부터 주거래 계좌가 변경되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계좌이동제’가 시작된다. 고객의 주 거래계좌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신규 금융회사가 일괄 처리해주는 서비스인 것. 과거에는 고객이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 요금 청구 기관별로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현재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건별로 해지할 수 있다. 누구나 회원 가입이나 비용 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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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에게 상담 서비스 제공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이 정부 지원하에 심리·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상심리사 혹은 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실무 경력이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가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정불화, 우울증 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의료 상담의 경우,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가 난임의 원인 및 치료 방법 등 난임 부부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임신·출산·육아 종합 정보 제공 사이트인 ‘아가사랑(www.agasarang.org)’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심리 상담의 경우 전화 상담(1644-7382)이 가능하며 상담실을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글 / 노도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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